[상속분쟁]-증여재산-증여재산 반환, 기간 따라 과세 여부 달라져
[2013. 06. 24.자 국세일보 이보람기자]
증여세 신고 기한 내 반환하면 증여세 없어
현금 반환 시에는 기한 상관없이 증여세 내야
사업가인 갑씨는 지난 2월 10일, 자녀에게 주택한 채를 증여했다. 그러나 운영하던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진 갑씨는 이를 다시 돌려받아 양도하여 위기를 넘기고자 했다. 갑씨는 자신이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받게 되면, 증여세를 또 내야하는 지 의문이 들었다.
갑씨와 같이 증여한 후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각이 바뀌어 재산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기간’이다. 증여일 이후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한 것을 되돌려 받으면 당초 증여자나 수증자 모두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현행 세법상,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한 것은 과세하고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을 다시 증여하게 되면 양쪽 모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다. 위의 갑씨의 사례에서 갑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써, 자녀는 증여세를 5월까지 신고 해야 한다.
만약 5월 이전에 자녀가 다시 갑씨에게 주택을 반환한다면 갑씨와 자녀 모두 증여세 부담이 없다. 그러나 이 기간내에 반환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것이다. 8월까지 반환한다면 자녀만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며, 이 기간을 지나 반환한다면 갑씨와 자녀 모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단,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과 상관없이 반환에 대해 증여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을 줄 때와 받을 때 모두 부담해야 한다.
출처: 국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