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비용안내
● 신청방법
아래 한정승인 신청하기 입력창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확인 후 전화연락을 통하여 내용확인 및 자세한 향후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87-1252 FAX 02-6008-1030
저희 사무실에서는 한정승인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하고 있으며,
인지대(5,000원) 및 송달료(14,200원), 신문공고료(4만원), 경유증표(5천원)는 별도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대행비용은 7만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후 모든 접수와 심판문 수령은 전국 각 지역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되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행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접수 후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건번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보다 상세하게 직접확인 가능합니다.(“즐겨찾기”하신 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