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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질문]-상속포기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5-09 | 조회: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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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상속포기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머님 사망으로 인하여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3개월 정도 뒤에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학가지 전에 모든 일을 끝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그 안에 해결이 다 될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출국 하기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모친의 최후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관할 가정법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과거 경험칙으로 상속포기 수리 되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인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대부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수리되어 심판문이 나옵니다.

    만약 상속포기 수리 되기전에 출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송달주소지 및 송달인 변경 신청(선생님의 가족분 중 한명으로 지정)하시어 가족분이 심판문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의 신고 수리는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거의 100%로 수리해 줍니다.

    상속포기의 개념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일:사망신고일이 아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절차_기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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