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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한정상속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3-09-14 | 조회: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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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상속 채권이 누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드립니다.
    여기는 강원도 속초입니다.
    저희 부친이 작고 하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식구들 모두 한정상속을 받기로 하고 속초에 있는 사무실에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접수한 서류를 보니 채권이 하나 누락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 보니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가요?
    전화를 자주 했더니 싫어 하는 눈치라서 묻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한정상속시 채권이 누락되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용어를 잘못 기재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한 한정상속은 상속한정승인이라고 간주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 즉 채권입니다. 적극재산의 누락이 고의일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적극재산(채권)은 단돈 1원이라도 기재하시는게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수리되었더라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가하는 절차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하는 방법으로는 

    첫번째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한정승인 사건이 인용(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재산목록을 '보정서'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하여 수정하시면 되고,

    두번째 청산절차 전에 망인의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경정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다시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청산절차시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 채권자들은 당연히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다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정승인 경정을 통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좋겠지요.

    세번째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 된 이후
    청산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누락된 소극재산이 발견 되었다면, 이미 청산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험 차원에서 누락된 채무를 추가하는 경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락된 재산이 적극재산일 때 발생하는데, 이경우에는 후속 절차가 많이 복잡해 집니다. 먼저 경정을 통하여 적극재산을 추가 하셔야 하구요. 경정이 완료 되었다면 추가 청산절차를 통해 배당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언뜻 복잡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발견된 재산 만큼 채권자들에게 다시 안분배당을 해주면 되니 이도 해결 안되는 일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승인_채권누락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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