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191.222.156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57.♡.39.63)
    손님 (40.♡.167.36)
    손님 (20.♡.189.106)
    손님 (40.♡.167.59)
    손님 (57.♡.2.29)
    손님 (57.♡.2.10)
    손님 (66.♡.65.169)
    손님 (66.♡.65.171)
    손님 (66.♡.65.167)
    손님 (220.♡.198.108)
    접속자 20명 (M:0 / G:20)
    [한정승인]-[질문]-큰아버지가 한정승인하면 저희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5-13 | 조회:1,12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질문]-큰아버지가 한정승인하면 저희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빠를 대신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하여 할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자기가 알아서 한정승인을 하면 저희 아버지와 고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볼때는 뭐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요.
    큰아버지를 믿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부친과 고모의 경우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큰아버지가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버님과 고모님의 상속지분은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큰아버지의 말씀만 믿고 가만히 계실경우 단순 승인이 되니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과 고모님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두분 모두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며 상속지분(채무)은 큰아버지에게로 상속되므로 할아버지의 상속채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아버지 주민등록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큰아버지만_한정승인을_해도되는지.jpg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한정승인]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
    [상속포기]-법원 "손주
    [상속분쟁]-법률기사-이
    [사망보험금]-사례-사망
    [방계혈족]-"4촌 이내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포기]-대법 "부모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7 어제방문자: 752 최대방문자: 13,821 전체방문자: 4,121,744 전체회원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