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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2-04-12 | 조회: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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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상속재산인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전 소천하셨는데요.
    아버님의 채무(개인사채)가 걱정되어 가족들과 회의 끝에 상속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 봐도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염치 없지만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다녔던 회사 이름을 기재해 주시지 않아 개념적 설명으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퇴직연금의 경우는 먼저 그 퇴직금의 수령인이 고인인지 아니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나  유족급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만약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 공무원이거나 군인의 신분이셨다면 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이나 군인연금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인 유족급여는 공무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이는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상 유족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수령하셨다고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일반 회사의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를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수령권자가 유족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고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고인의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그 전액이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따라서 퇴직금의 2분의1, 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및퇴직연금상속재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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