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 자동차의 상속권자는 할머니가 맞는데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진행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 답을 드리기가 애매 하지만,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인 직계존속 조모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받았기에 차량의 망인 지분 1%를 환가(차량가치평가)하여 기존 적극재산에 반영 청산절차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당이 완료 된 이후 망인 지분 1%를 할머니 명의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고, 이전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할머니가 1%의 지분을 질문자님에게 다시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번거롭지만 본인의 상속포기로 2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뜻 입니다.
1. 할머니 이름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상속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취) 작성하여 아래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속지연으로 범칙금 50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도 가능), 주행거리 사진(신청서 작성 시 필요), 망인의 기본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심판문(정본), 신분증, 할머니이름으로 가입한 보험내역(지자체마다 요구 안할 수도 있음)
질문자님(대리인) 방문시에는 할머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아버님 지분 1%가 할머니 명의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서(구청비취)를 작성(매매 또는 증여) 작성하여 질문자님 이름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실제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 복잡하네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