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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질문]-신랑 상속문제(시아버지 사망)로 질문드려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3-26 | 조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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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신랑 상속문제(시아버지 사망)로 질문드려요.


    얼마전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큰아주버니가 시아버님 명의로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데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면 화부터 내서 제가 몰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이 상속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아버님 채무를 남편이 갚지 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의 수리를 받으시면 시아버님 상속채무를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자는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고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민법의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고인의 빚을 상속인이 갚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써,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포함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은 고인의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가 사라져 상속인이 아닌자가 됨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특정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하시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 즉 상속인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채무상환의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 존속, 형제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의 경우 고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후순위 상속인의 채무 승계로 인한 부담감과 불편함 때문에 상속인들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많이 선택 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이며, 선순위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 상속순위가 내려 가지 않으므로 후순위자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정승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고의 누락이 아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등기비용, 취득세, 양도세, 신문공고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고인(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성격에 따라 4순위 상속인까지 전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감사합니다. 


    신랑상속문제-시아버지사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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