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아버지가 사망하고 자동이체로 저에게 입금된 경우 상속포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에다가 예금계좌의 돈을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속포기 예정인데 장례치르고 나니 제 계좌로 1천만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뭔가 싶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동이체 지정을 제계좌로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아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재산은 유일하게 통장에 있든 천만원이 다이고 채무가 2억정도 됩니다.
현재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 지정 자동이체는 상속포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된 1천만원은 다시 아버님(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겠지요.
상속은 법률 행위로서, 상속인(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단순히 자동이체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 수락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살아 생전 미리 설정한 자동이체는 사망자(아버님)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금전 이동입니다.
그럼으로 상속인(선생님)이 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을 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선생님)이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자동이체 받은 돈을 가지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소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