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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10-24 | 조회: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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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질문 : [상속순위]-한정승인은 1순위인 상속자만 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으로 법적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여지의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법정 선순위 상속인만이 할 수 있으며, 이미 1순위인자가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면 2순위인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한정승인]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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