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상속지식-유류분권리-대습상속여부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을하거나 결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자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 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자는 1순위의 상속자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상속권자였지만, 할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이의 재산을 상속 받을때,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권리-대습상속여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대습자도 ‘피대습자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유류분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결격자의 상속인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습니다.
따라사 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권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에 의한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이 여러사람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류분권에 의한 유류분권리를 나누게 됩니다.
참고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 (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18조 (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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