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친족의 범위
우리 민법상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혈족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직계혈족 :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입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 이에 포함됩니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친족상도례 ★
우리 형법은 일정한 재산죄에는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특례가 있습니다.
즉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가 범하여졌을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밖의 친족 사이에 이러한 죄가 범하여 진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며
이러한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보통의 예를 따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특례는 강도죄와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안의 경우 사돈지간의 사기죄 고소사건으로 민법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에 사돈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친족간에만 적용되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보통의 예에 따라 처벌된 사건입니다.
사돈지간에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사돈지간에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 나왔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에 벌어진 사기, 절도, 횡령 등 재산 관련 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엄격히 제한한다는 원칙이다. 20여년 전에 민법 개정으로 사돈이 ‘친족’의 범위에서 빠졌는데도 하급심이 이를 모르고 내린 그릇된 판결을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바로잡은 것이다.
서울에 사는 박모씨와 전북 익산에 사는 조모씨는 2003년 3월 딸과 아들의 결혼으로 사돈지간이 됐다.
박씨는 사위한테 “전북 전주에 곧 롯데백화점이 개점하는데, 내가 롯데그룹 부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사돈 집안에 백화점 점포 입점을 원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아들 부부한테 이 말을 전해들은 조씨는 “돈가스 전문점을 내보고 싶다”며 입점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사돈 박씨 계좌로 보냈다. 음식점과 옷가게 입점을 희망한 조씨의 처남과 처제도 각각 5000만원, 3500만원을 박씨한테 송금했다. 박씨는 “롯데 부회장과 만나 90% 이상 합의를 봤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2004년 롯데백화점이 문을 열었지만 조씨 등의 입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롯데 고위층과 친하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박씨는 애시당초 돈을 받아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쓸 작정이었다. 조씨의 처남과 처제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펄펄 뛰었다.
박씨는 2005년 7월 두 사람에게 8500만원을 돌려줬으나, 조씨한테서 받은 5000만원은 갚지 않았다. 사돈이란 이유로 꾹 참던 조씨는 2009년 5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로써 박씨 딸과 조씨 아들의 부부관계도 파탄나 둘은 이듬해 5월 이혼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와 조씨가 사돈지간이었던 만큼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1심은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6개월을 넘겼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옛 민법과 달리 1990년 개정된 현행 민법은 사돈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1, 2심 모두 친족의 범위를 오해해 위법한 판결을 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이 바뀐 지 20년도 더 됐는데 옛 법률로 재판한 1심과 그런 잘못을 걸러내지 못한 항소심 모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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