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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민사일반/공탁]-재산인수 내용이 몰라서 알려주세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06 | 조회: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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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공탁]-재산인수 내용이 몰라서 알려주세요

    A와 B,C세사람은 1주의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10,000주의 자본금
    1억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각자 출자할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A와 B는 각각 4,000주의 주식을 현금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C는 그가 운영하고 있는 축산영업을
    2,000만원에 평가하여 출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B,C 세사람은 영업을 현물출자하면 복잡하니 2,000만원의 해당하는 자본금을 A가 대답하고 
    회사성립후 출자된 두부공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설립등기를 필하였다.

    회사설립후 축산업을 경영하던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갑이 이 계약은 정관에 기재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여 출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 


    [답변]

    정리해보면 A,B,C 세사람이 1억원을 각자 출자하기로 하고,A,B는 각 4,000주를, 그러면서 A가 C를 
    대신해서 2,000주의 자본금을 대납후 C의 출자된 두부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C가 사망하자 
    상속인 갑이 정관에 기재가 없어 출자를 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을 보면 회사 영업상 
    그 영업권이 중요해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아니니 정관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A,B,C가 사전에한 계약서가 있다면, 
    상속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도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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