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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7-08-29 | 조회: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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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참고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적극재산 중 우선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이 혼란해 하시는 목록 중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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