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정리]-인지청구시 부자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가족관계정리]-인지청구시 부자관계의 증명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때 유전사 검사가 가능하다면 검사결과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검사가 어렵다면 소송제기 중 법원의 수검 명령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 집니다.
법원은 직권조사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기초해서 부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판례는 모의 포태시기에 부와 모의 성적교섭이 있고, 자와 부 사이에 혈액형상의 배치가 없으면 부성을 추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므1537)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정당한 이유없이 이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제재를 받은 후에도 수검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2항)
[인지청구의 소]
가. 의의
민법 제863조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생자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외의 자의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가정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법률상 부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모자관계는 출생과 동시에 형성되므로 부를 상대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대부분입니다.
나. 당사자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자가 미성년이라면 대리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피고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라. 효력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마. 절차
인지청구의 소는 가사소송 나류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50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107조)
바. 판례
판례는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청구의 소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