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재외국민(외국거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내국인과 동일함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등록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 주민등록표등본
- 재외국민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주소 증명 서류 – 아래 중의 하나의 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재외국민 등록을 하신 분의 경우)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 주소 공증 서면 (대사관 등이 없을 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를 신고한 경우)
3.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위임에 의한 등기의 경우 필요
-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그대로 제출
협의분할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
(확인 및 공증은 별도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분할서에 바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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