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3.59.222.10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14.♡.32.49)
    손님 (66.♡.65.167)
    손님 (52.♡.144.140)
    손님 (52.♡.144.158)
    손님 (40.♡.73.211)
    손님 (40.♡.73.220)
    손님 (39.♡.87.7)
    손님 (157.♡.39.203)
    손님 (40.♡.167.15)
    손님 (66.♡.65.168)
    손님 (143.♡.192.102)
    손님 (59.♡.18.70)
    손님 (211.♡.103.105)
    손님 (75.♡.163.46)
    손님 (66.♡.65.169)
    접속자 25명 (M:0 / G:25)
    [상속포기]-[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1-10-09 | 조회:3,72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사례-상속포기-"상속포기 신고않은 조부빚 손자·손녀가 갚을필요 없다" 사례

    법을 몰라 조부모가 진 빚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않은 손자·손녀의 경우 빚을 대신 갚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97년 1월 8700여만원의 빚을 진 아버지 B씨가 숨진 뒤 1개월쯤 지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그러자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2년 5월 차순위 상속권자인 B씨의 손자·손녀, 즉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다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뒤늦게 자녀들의 상속권도 포기했지만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변제 의무가 없어진다”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어긴 셈이 되고 말았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뒤늦은 상속포기 신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차순위 상속권자인 A씨의 자녀들이 B씨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민법에 ‘누군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런 법리까지 알긴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6일 “여러 정황상 A씨는 ‘조부 사망시 손자·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분명하다”며 신보기금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세계일보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7-11-24 17:10:47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11-24 17:13:29 한정승인자료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故 황정순씨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상속분쟁]-유산상속비
    [법률기사]-이혼 300일
    [상속분쟁]-"왜 아들만
    [판례] "'교사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69 어제방문자: 752 최대방문자: 13,821 전체방문자: 4,122,206 전체회원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