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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4962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9-30 | 조회: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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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4962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나4962
    원 고 00농업협동조합
     피 고 000

     소 제기일 2004. 2. 23. (2005. 5. 27. 제1심 선고)
     판결 선고일 2006. 4. 19.


     쟁 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한 점에 고의가 있었는지와 상
    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도 이를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1. 민법 제1030조 제1항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상속인은 원고농협의 부장 등으로 근무를 하면서 합계 금 43억 원을 횡령하였다가 자살하였다.

    2.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목록에 망인 및 상속인들 명의의 일부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누락한 채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 원고의 주장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탓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 한정승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쟁점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일부 누락한 점에 있어 고의가 있었는지와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한정승인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한정승인신고를 함에 있어 재산목록에 기입하여야 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채무는 물론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것임을 알면서 감히 그 기재를 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 또는 채권자 및 상속재산의 인식과 재산목록의 불기입으로 채권자의 추급을 면하려는 사해적 의사가 있는 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목록에 상속재산이 상당수 누락 되었음은 물론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소유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그 기재에서 누락되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경위,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의 재산추적을 위한 원고의 업무에 상속인들이 협조한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들로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낱낱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비록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산일지라도 그 명의가 처음부터 상속인들 앞으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이를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판결의 의미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신고는 유효하므로, 상속인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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