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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1-13 | 조회: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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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2.13. 자 2004스74 결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06.3.15.(246),428]
    -------------------------------------------------------------------------------------------------------------------------
     
    【판시사항】
     
    [1]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2]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3항,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전 문】
    【청구인, 재항고인】 재항고인외 1인
    【피상속인】 망 소외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재항고인들이 자신들은 망 소외인의 처와 자로서 위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재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재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재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재항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하였으니, 원심에는 한정승인신고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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