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에서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에서 사망자의 미납세금을 내야할까 아니면 상속포기로 인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될까.
A씨는 남편이 2010년 6월 사망하고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본인이 낸 보험료를 제외한 2억19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두달 뒤인 8월 세무서에 신고했다.
앞서 7월 A씨는 자녀 두명과 함께 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남편이 2008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억1900만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
세무서는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그 한도에서 사망자의 납세의무가 A씨와 자녀들에게 승계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산정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뿐 국세기본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다"며 "상속을 포기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은 보험금이 상속재산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보험금과 같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의제해 체납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는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에 관해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이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