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2.220.1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2.♡.144.212)
    손님 (40.♡.167.159)
    손님 (157.♡.39.201)
    손님 (3.♡.206.173)
    손님 (3.♡.60.67)
    손님 (66.♡.65.168)
    손님 (3.♡.130.238)
    손님 (157.♡.39.52)
    손님 (40.♡.167.254)
    손님 (3.♡.223.175)
    손님 (18.♡.92.75)
    접속자 21명 (M:0 / G:21)
    [상속포기]-[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3-03-23 | 조회:7,062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대법원_자녀상속포기_대물림안됨.jpg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포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포기]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재산]-관련기사-국
    [판례]-대법 “단순상속
    [방계혈족]-"4촌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사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
    [판례]-대법원 "배우자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465 어제방문자: 731 최대방문자: 13,821 전체방문자: 4,121,450 전체회원수: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