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준비서류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최고관리자 | 2017-11-18 19:23:17

조회수 : 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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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한정승인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③ 인감증명서
④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1통씩 발급 받아야 하며,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상속인들이 같이 나오면 중복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나 피상속인 (망인) 각 1통
 
(상속인의 권리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로 나눠질 경우 망인서류는 각 2통 필요)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주민등록말소자등본 - 주민등록말소자초본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①, ② 대신 제적등본 1통을 준비합니다.
서류는 1통씩입니다. 단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 하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서류는 2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한정승인 소명자료 ◈
 
(망인의 재산과 부채를 재산목록에 넣기 위해서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 예 금 : 예금 잔고 증명서
- 부 채 : 부채증명원
- 체 납 : 동사무소 - 과세납세증명원 / 세무서 - 체납에 대한 사실증명
- 사 채 : 차용증 등
 

다. 미성년자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되게 상세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함께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않는 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라. 재외국민 or 외국인서류 각 1통
 
- 위임장 - 동일인증명서 - 거주사실확인증명서
- 서명인증서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재외국민만 포함)
- 위임받는 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서류의 경우, 작성 후 해당 영사의 공증이 있어야 함.
 
 
○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현존한 재산 및 부채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조회서비스(금융감독원 대리업무 국민은행에서 신청가능) 신청 후 약 10일-14일 후 조회되어 나오는 결과를 중심으로 예금 및 부채가 소명되는 해당 금융기관(ex: 하나은행,신한은행, 삼성카드 등)을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서(소명자료)를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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