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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상속 관련 신청 시 참고할 사항

최고관리자 | 2017-12-10 14:54:40

조회수 :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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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상속 관련 신청 시 참고할 사항


 ▣ 상속의 개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상속 순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제1순위나 제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예 :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 같은 친등(親等)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위 외에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상속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야 하므로(태아의 상속순위, 대습상속 등) 관련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때로는 채무초과 등으로 상속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➀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을 할 수 있습니다.

  
   ➁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상속관계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귀속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다음 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많을 때에는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 그 밖에 참고할 사항
 
   ➀ 관할법원    
  상속의 한정승인·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등)에 하여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➁ 한정승인과 포기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할 수도 있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➂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등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와 친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가 다른 지위에 있습니다(이해상반행위).
  따라서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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