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heart
2011-12-29 18:31:56조회수 : 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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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상속재산의 경우 6월)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 경매 및 보상가액 등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 위치, 종목 및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 감정가액의 평균액, 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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