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리
2016-03-14 12:37:50조회수 : 16,323
![]() |
![]() |
![]() |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2명이 사촌형수 이모(62.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이 된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5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밭 2483㎡에 대해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들부터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하자 이씨는 2008년 2월 1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협재리 밭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사촌 시동생들에게 각각 400㎡씩 지분을 인정하되, '제주에서 행해지는 집안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일체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사촌형제인 김씨 등 2명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사촌 형수가 토지 증여 또는 양도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촌형수인 이씨는 "토지 지분은 인정해 주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을 뿐, 토지를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약정 이후 집안 문제에 참석한 적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지지않았기 때문에 약정 하더라도 무효"라고 반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약정 이후 5년간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제소를 앞두고, 최근에 3년동안 일부 비용을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2년 이후 3년간 벌초비로 각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집안행사에 따른 분담조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했거나 비용을 분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시사제주